기사 메일전송
노스모큐금연초골드·아로마금연파이프 등 6개 품목 재평가 진행 - 오는 10월 ‘연초유’ 유효성분 전자식 금연용품 재평가
  • 기사등록 2017-07-11 18:42:40
  • 수정 2017-07-11 18:45:13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궐련형 금연용품(흡연욕구저하제)’ 6개사 6개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궐련형 금연용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피우거나 흡입하는 제품이다. 

이번 재평가는 금연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금연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허가된 궐련형 금연용품의 안전성을 최신 과학기술로 입증하기 위해 실시된다.

재평가 대상은 궐련형 금연용품 ‘점화식’ 3품목과 ‘비점화식’ 3 품목 등 총 6품목이며, 반복 사용 시 흡입독성과 유전독성에 대한 시험 자료와 해당 품목의 국외 허가 현황,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사용현황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게 된다.

대상 회사 및 제품은 ㈜스위프트(노스모큐금연초골드 : 장미향, 박하향, 헤즐럿향), ㈜시가스탑(시가스탑), ㈜한국금연과학(쑥건향초 : 박하향, 헤이즐넛향), 아이엠티상사(노씨가레트), ㈜미향메드(아로마금연파이프 : 제1형, 제2형, 제3형, 제4형, 제5형, 제6형), ㈜그린월드팜(클리닉금연파이프: 제1형, 제2형, 제3형)이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 결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품목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연초유’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전자식 금연용품에 대한 반복흡입독성시험 등의 자료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관련하여 지난 2015년 11월 재평가에 대한 공고를 한 바 있다.

(표)궐련형 금연용품 재평가 대상 품목
1-5.jp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9976616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