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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산부인과 출생기록 지자체 송부 법률 개정안 4가지 반대 이유 -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 기사등록 2017-07-10 16:55:01
  • 수정 2017-07-10 16: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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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가 최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발의한 가족 관계 등록법 개정안에 분명한 반대입장과 함께 4가지 반대이유를 제시했다.

함진규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은 출산아 부모가 출생 후 30일 이내에 시·읍·면장에게 신고하던 출생신고를 분만에 관여한 의료인이 직접 하도록 했다.

◆탁상행정의 전형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며, 병의원 의료인에게 아무런 비용 경비의 보전도 없이 행정기관의 업무를 위탁 강제화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산의회는 “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산부인과가 대신 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적인 전형적인 입법 만능주의의 탁상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실효성 의문
산의회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려는 온라인 출생신고 시범 사업에도 산모의 동의 없이는 출생아의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행정기관에 송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목적이 있는 경우(미혼모)는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한 바 있다.

◆비의료기관 출산 시도 등 가능성 높아
만약 이 법률이 시행된다면 출생 신고를 원치 않는 부모들(미혼모. 혼외자녀)이 출산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하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즉 비의료기관이나 자택분만, 해외 분만 등이 가속화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는 등 부모들이 출산을 의료 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도하게 돼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심평원, 전자적 해당 지자체 송부 방안이 현실적
현재도 출생신고 대상 ‘산모의 자’로 청구번호를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산모가 출생한 신생아는 ‘산모의 자’에 해당 고유번호로 출생 정보청구시 출생시간과 장소 출생 모의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법률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심평원의 업무에 지자체에 심평원에 청구된 출생기록 송부가 가능하도록 추가한다면 심평원이 전자적으로 해당 지자체 행정기관에 송부하는 방안이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한편 보편적 출생신고제는 아동의 출생을 목격한 병원, 조산사 등이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의회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병원에서 즉각 출생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도는 출생신고에서 누락돼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할 수 있는 점과 아동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심평원에서 전산망을 통한 행정처리 규정에 대한 법률 정비가 먼저 이뤄지면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며, “단순히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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