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과다청구, 거짓청구 등 의심 83개소에 대한 정기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현지조사는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로 나누어 진행된다.
우선 현장조사는 61개소(병원 9개소, 요양병원 1개소, 의원 31개소, 한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사유는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 ▲차등수가 기준 위반 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등이다.
서면조사는 22개소(종합병원 16개소, 약국 6개소)가 대상이다.
선정사유는 ▲혈액투석액 사용량 초과청구 기관 ▲약국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기관 등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상황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3일~15일(12일간) 총 12개소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4, 의원 5, 한의원 1, 약국 2)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조사 선정사유는 ▲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중 입·내원일수 거짓 청구,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심기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의료급여비용 이중청구 등 때문이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현지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매월 진행되는 현지조사의 대한 전반적인 시행계획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