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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출입 보호자 수, 환자 당 1명으로 제한 - 12월 3일부터 응급실 출입제한, 응급실 장기체류환자 관리 등 시행
  • 기사등록 2017-07-09 16:39:38
  • 수정 2017-07-09 16: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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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출입 보호자수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가 보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 간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오는 12월 3일 시행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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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2016년 11월 4일 지역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현장소통을 위해 전북대병원 방문당시)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급의료기관 역할 강화
▲응급실 출입 제한(시행규칙 제18조의3)
응급실 감염 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 가능한 사람을 ①응급실 환자 ②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 포함) ③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으로 법률에서 제한됨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는 환자 당 최대 1명으로 제한되며,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해야 하며,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응급실 장기환자 체류 제한(시행규칙 제20조의2)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1개(권역응급의료센터 33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 전문응급의료센터 2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정한다.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피드백하여 병원 자체 개선을 유도하되,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 업무 명시(시행규칙 제13조의 2)
재난 발생시 최선의 의료대응으로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지원팀 구성·출동체계 유지 등의 업무를 부여한다.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
▲구급차 운용제도 개선(시행규칙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40조 등)
구급차 운용신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신고인의 편의 도모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도입을 통한 구급차 관리를 강화한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의무화(시행규칙 제38의2조)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의 설치 현황 파악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를 의무화한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기준 마련(시행규칙 제38조)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응급구조 업무복귀자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시행규칙 제35조)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응급구조사로 다시 활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업무공백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8시간, 3년 이상인 경우 10시간이다.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법률 위임신설 조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현행 단일 과태료 부과 체계를 위반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한다. 

(표)과태료 부과기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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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 기준
법률에서 위임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신설 기준은 ① 구급차 운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운행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학회 및 협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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