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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60명, 보상금 12억여원 받아 - 국민권익위 “신고 통해 국고 198억여 원 회복돼”
  • 기사등록 2017-07-21 10:30:06
  • 수정 2017-07-21 10: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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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료, 설문조사료 등을 빙자하여 거래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E씨에게 2,255만 원 등 부패·공익신고자 60명에게 보상금 약 12억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신고자 17명에 10억 4,224만 원, 공익신고자 43명에 1억 7,76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지난 6월 29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의 신고를 통해 국가, 공공단체 등으로 직접 회복된 수입 등은 198억 3,64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신고 보상금의 주요 지급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연구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정부연구용역업체를 신고한 B씨에게 8,300만 원, 아동 생계급여를 편취한 사회복지단체를 신고한 C씨에게 2,800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사례로는 허가도 받지 않은 계란 가공업체가 깨지거나 분변 등에 오염되어 폐기해야 할 계란을 액상으로 가공하여 제빵업체와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해온 불법행위를 신고한 D씨에게 3,769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부패?공익신고가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에 큰 기여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보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관련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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