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가 지난 6월 2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의약단체 다섯 곳과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등 체육관련 단체 두 곳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는 자체적으로 규약을 마련하고 회원사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수행하며, 회원사는 기존 정부주도로 수행하던 실태점검,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점검 대신 스스로 개인정보 취약점 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지정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사회전반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했으며,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 약국 등 의료분야에서 교육, 자율점검 지원, 현장면담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자치부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민간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그간 국가가 주도했던 감독·감시형 모델에서 민간자율형 모델로 전환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령을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