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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온열질환 58명 사망…온열질환 예방수칙 지키는 것 중요 - 질병관리본부, 2017년 첫 번째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 따른 주의당부
  • 기사등록 2017-07-07 20:25:01
  • 수정 2017-07-07 2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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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가 지난 5일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에서 온열질환자(남성, 1966년생)가 처음으로 사망했다며, 폭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사망자는 지난 4일 실외 조경작업을 마치고 음주와 휴식 중 경련을 일으켰으며(15시30분), 119구급센터를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됐지만 7월 5일 사망했다.

환자의 체온이 40℃이상 상승하는 등 관련된 증상과 주치의 소견에 따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환경에서 장시간 노출을 피해야 하며, 특히 장시간 폭염에 노출된 상태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5년간(2012~2016) 온열질환 분석결과 총 5,910명의 환자와 5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7월은 온열질환이 급증하는 시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17년 5월 29일부터 7월 5일 현재까지 164명의 온열환자가 보고됐다.

폭염주의보, 경보 등이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12시~17시) 활동은 줄이도록 하며,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폭염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폭염 시 음주 또는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은 피하고,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두통·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이동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옷을 풀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려준다.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이 되지만 의식 없는 환자에게 음료수를 억지로 마시도록 하면 안 되며 환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중 독거노인 등 취약층이 쉴 수 있는 ‘무더위 쉼터’4만2,000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이용해 더위를 피할 수 있다. 무더위 쉼터는 시·군·구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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