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정기총회를 통해 의결된 병원협회의 정관변경(안)이 복지부의 허가를 통과해 바로 시행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6일 이 협회 대회의실에서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원수 상한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변경(안)이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획득했음을 보고했다.
이번 복지부의 정관변경 허가(보건의료정책과-6500, ’17.6.23.)에 따라 병원협회는 부회장 12인에서 15인, 상임이사 70인에서 110인, 이사 120인에서 180인으로 임원수를 확대하게 된다.
또 개인회원도 10인에서 20인으로 확대되며, 사무총장직에 대한 임원자격(상근직 임원, 임기 2년)도 부여된다. 임원 임기 기준일을 5월 1일, 총회 개최일을 4월 두 번째 금요일로 규정화했으며, 회계연도는 3월 1일~익년 2월 말일로 변경된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병협은 ‘한계 의료법인 해산 및 정상화 방안 마련’과 ‘신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의 요인별 변화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시행을 결정했다.
경영난에 빠진 의료법인이 고사(파산)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퇴출할 수 없고 별다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에 나선다는 것.
또 정부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민간병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신포괄수가제 수가 산정의 주요 기제를 분석하고, 행위별수가와 신포괄수가에 대한 인센티브 요인별 비교 시뮬레이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두 건의 연구용역은 법무법인 세승(김선욱 대표변호사 외 3인)과 병원경영연구원(정석훈 연구원)에서 각각 담당하게 된다.
병협은 이외에도 상임이사회에서 고성백 김포우리병원 이사장의 상임고문 위촉과 늘찬병원, 연세건우병원, 허리편한병원, 코젤병원, 사랑재활요양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회원입회 승인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