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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한달…“혼란은 없었다” vs “휴화산 같은 상태일 뿐” - 보건복지부 vs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입장차 여전
  • 기사등록 2017-07-05 18:46:15
  • 수정 2017-07-05 18: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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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 한달을 맞이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달 만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정신의학회)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대규모 혼란 없었다” vs “12월 31일 이후 대규모 퇴원 우려 여전”
우선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된 입·퇴원제도 시행으로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일각에서의 우려와 같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정신의학회는 “복지부가 준비 부족을 인식해 출장 진단 배정이 어려운 경우 같은 병원 2인 진단으로 입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치를 허용하면서 대규모 퇴원이 연기된 휴화산 같은 상태일 뿐, 12월 31일 이후 대규모 퇴원 우려는 여전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기준이 많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인데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정신의학회의 반박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권과 복지 중심 변경 vs “차별적 의료 환경에 대한 대책 없다” 
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정책적 패러다임을 인권과 복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인권과 복지 외에도 ‘적절한 의학적 치료’가 필수적인데 복지부 대책에는 정신질환자의 차별적인 의료 환경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대표적인 것이 차별적인 의료급여 입원 수가로 이에 대한 차별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수가문제는 정신건강복지법 이전에도 존재하는 문제인데 정신건강복지법과 연계한 문제제기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고 반박했다.

◆현실성 없는 외래 치료시스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해 퇴원환자가 많아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외래에서의 꾸준한 치료는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 시스템에서 지속적인 추적관찰 및 관리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정신의학회 한 관계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과 함께 외래 환자가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외래를 통한 치료는 더욱 중요해졌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관리할 방법 및 실행은 더욱 어려운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현병 입원환자 중 퇴원 후 1달내 외래에 내원한 경우는 약 60%로 약 30~40%는 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 스스로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물론 자타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외래치료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지만 이를 관리할 인력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신의학회 한 관계자는 “외래치료명령서를 발부한다고 해도 실행할 조직과 시스템이 없다면 외래치료명령서를 발부해야 할 이유부터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소통 추진 vs 3월부터 구성 요청해왔다 
복지부는 “현장 및 관련 학회와 협의회 구성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신의학회는 “법 시행 이전인 3월부터 공동위원회 구성을 요청해 왔다”며, “하루 빨리 공동위원회를 통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학회에 설명을 하러 간 것만 해도 수십번은 된다”며, “법 시행전부터 별도 TF도 구성해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인력 및 예산지원 추진vs 지원 규모 대폭확대 필요 
복지부는 국공립병원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인 입원진단을 위하여 전문의 및 관련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국립대학병원에는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정신의학회는 “늦게 나마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은 다행이지만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국공립의료영역에서 충분한 출장진단 전담 전문의가 신속히 충원되어야 하고, 민간 의료기관들은 출장 진단 업무에서 하루 빨리 해방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의입원 긍정적…불안정한 상황도 많아 
전체입원·입소자수에서 자의입원·입소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 시행 후인 6월 23일 현재 자의입원·입소 비율은 53.9%으로, 지난 2016년 12월 31일 기준 35.6%, 2017년 4월 30일 기준 38.9%와 비교하여, 18.3%p~15.0%p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법 시행 이후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입원하는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신의학회는 “동의입원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강제 입원 비율이 줄어든 것은 새로운 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자의 입원 중에는 언제 마음이 변해서 퇴원 요구를 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상당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1년 만에 전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입·퇴원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및 국민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사업근거를 새로 마련한 법률이다.

새로운 입·퇴원제도에 따라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없는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이하 입원·입소)를 원치 않는 경우는 퇴원·퇴소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정책적 패러다임을 인권과 복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이라며, “21년간 계속되어 온 입․퇴원 관행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복귀시설 및 중간집(HalfwayHouse)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등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밝혔다.

또 “현장 및 관련 학회와 협의회 구성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정신건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인 만큼 충실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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