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스케어, 삼진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등 국내 13곳의 제약사들이 한국화이자제약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총 22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최근 화이자제약이 청구한 리리카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CJ헬스케어(5억6000만원)를 비롯해 삼진제약(3억9800만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2억5000만원), 한미약품(1억9997만원), 한림제약(1억9880만원) 등은 억대 배상을, 동광제약, 동아에스티, 명인제약, 비씨월드제약, 신풍제약, 진양제약, 한국파마, 환인제약 등은 각각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2년 리리카의 물질특허 만료 후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출시했지만 화이자는 용도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하면서 시작됐다.
화이자는 물질특허는 만료됐지만 용도특허(리리카를 간질이 아닌 신경병 등 통증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가 2017년 8월 14일까지이고, 국내사들이 제네릭 출시 후 허가변경을 통해 통증 관련 적응증을 삭제했지만 의료현장에서 오프라벨로 처방돼 특허 침해는 물론 이로 인한 매출 피해도 입었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국내사들은 용도특허가 걸려있는 통증의 효능·효과는 제외하고, 간질 발작 보조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다국적사들의 특허침해 소송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리리카는 화이자의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로 연간 500억원 이상의 처방액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