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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의료기관 발급 제증명서 상한금액 강제 반대이유는? - 위헌 사항, 법원의 판결 존중 등 필요
  • 기사등록 2017-07-02 01:37:06
  • 수정 2017-07-02 01: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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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7일 행정예고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개협은 “이번 고시는 이익 당사자인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만을 수렴하고, 의료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이 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통해 주요 반대이유를 제시했다.

◆위헌 위법 사항
대개협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법정 비급여인 제증명수수료를 정부가 상한을 정해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며,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고시 제정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고시를 제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만일 강제하려면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상 의료법에 명문의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하지만 고시 제4조 2항은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강제 규정은 상위법인 법률을 위반한 고시여서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또 위 법률 고시 기준 마련 규정을 확대해석해서 상한을 강제하는 기준이라 해석한다면 헌법상 자유시장경제질서 등을 위반하여 위헌의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시를 어겼다고 해서 법의 근거도 없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다진료비를 받아 품위손상을 했다고 면허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인정비급여행위의 가격통제 전략
복지부는 제증명수수료라는 인정비급여 행위에 대해 가격 기준을 설정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의도는 차후 모든 인정비급여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특히 제증명수수료는 그 원가를 책정함에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은데 차라리 제증명수수료 이외의 모든 인정비급여 수가를 급여화하여 공단부담금과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구분하여 정하는 장기 정책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수립하라”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 존중 필요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7년 7월 26일 판결을 통하여 제증명 수수료를 의사단체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행위도 자유로운 시장경쟁질서를 부당하게 공동행위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바 있다.

대개협은 이러한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법에 명백한 위임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고시를 제정하여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을 강제하는 것은 제증명 수수료 서비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보호하려는 공정거래법 및 법원의 판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해석이다.

의료기관 증명서 발급수수료 자율준수 상한기준 개정 필요
정부는 이미 22년 전에 유사한 제증명 수수료 자율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대개협은 “지난 22년 동안 엄청난 물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강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스스로 증명하고, 더 나아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정행위로 직권까지 남용하고 있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며, “법치행정의 원칙상 위 문제의 고시를 철회하고 과거 ‘자율준수 상한 기준’을 현실화 하라”고 주장했다.

◆면밀한 의료계 입장 청취 필수
대개협은 “정부는 일부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법과 원칙을 어겨가며 선심성 포퓰리즘정책을 성급히 내놓지 말고, 대개협의 입장을 경청하여 자율준수 상한기준을 만들기 바란다”며, “이번 고시 제정에서도 의료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이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 수가도 의료계를 비롯한 다수 이해관계자가 협의를 하여 수가를 결정하는데 자유로운 시장경쟁질서가 수십년간 지속된 비급여 수가를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연구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수가의 결정권을 박탈당하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대개협의 의견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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