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포(6.29)한데 이어 ‘2017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전문병원 지정 신청은 6.30(금)부터 7.14(금)까지 15일간이며,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병상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7~11월)를 실시하게 된다.
또 오는 12월 제3기 전문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제3기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기존과 어떤 점에서 달라질까?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등 대폭 변경
우선 ▲환자구성비율의 경우 현재는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 외과 66%였지만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이며, 외과 45%이다.
▲진료량 평가기준기간도 현행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에서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으로 변경된다.
▲필수진료과목의 평가기준기간은 현재 필수진료과목마다 공고일 기준 전속하는 전문의에서 앞으로는 필수 진료과목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 전속 전문의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평균으로 변경된다.
▲의료질의 경우에도 현행 일부 분야 적정성평가 활용에서 앞으로는 전 분야 의료질 평가 실시로 변경된다.
(표)전문병원 시행규칙·고시 주요 변경사항
◆지정 주요 계획
전문병원 지정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 질환·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다.
지정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지정 규모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다.
다만, 정책적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되, 특정분야에 지나치게 전문병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정기관 수를 적정화한다.
평가 대상 기간은 ▲진료실적의 경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진료분 ▲인력기준의 경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재직기준이다.
평가 기준은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 ▲질환·진료과목별로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아래 평가항목[가중치: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 환자 수(30%) / 환자구성비율(30%) / 진료량(20%) / 의료질 (20%)]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표)지정 기준
평가 방법은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고·청구자료 활용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에 대한 의무기록 확인 등 실시)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라 점수화 ▲신뢰도 점검(서면 확인이 곤란하거나 의료질 평가 제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진료기록 확인 등 실시)한다.
제출서류는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첨부서류는 ▲시설 현황(별지 제2호 서식) ▲전문병원 운영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인력 현황(별지 제3호 서식)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등이다.
별지 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고, 평가에 필요한 추가 서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 참조하면 된다.
결과는 오는 12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며, 지정서는 지정일로부터 3년간(2018~2020)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