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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보건복지부·건보공단 고발 -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건보공단 불법조사 피해사례 접수 중
  • 기사등록 2017-06-28 13:42:05
  • 수정 2017-06-28 13: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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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사장 조연행, 이하 한소연)가 보건복지부 정진영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등 35명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불법조사 피해사례를 접수한다.

한소연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보공단이사장 등 35명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소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기관운영의 적정성, 요양급여의 적정성’ 등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복지부장관명의의 조사명령서로 법적근거가 없는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조사를 위해 조사서류 목록에 ‘조합개설 및 운영서류’를 끼워 넣었다는 주장이다.

또 의료기관 감사받는 이사장을 합법적인 조사인 것처럼 속이고 조합원의 개별동의 없이 ‘조합원명부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 받아 직권을 남용해 의료협동조합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위법적, 탈법적인 조사를 해왔다는 것이다.

한소연은 두 기관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조사한다면서 직권을 남용하여 조사권한이 없는 ‘의료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실태를 불법적으로 조사했다며, 불법조사로 행정조치 및 처벌을 받은 ‘의료협동조합’의 피해사례를 7월 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소연 여운욱 사무국장은 “건보공단의 불법적인 조사로 피해를 당해 모든 의료협동조합은 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피해사례를 접수하여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잘못을 처벌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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