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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부산시 한방치매 예방관리사업 5대 의혹제기 - 대상자 선정,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 등
  • 기사등록 2017-06-28 02:01:26
  • 수정 2017-06-28 0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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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지난 2016년도에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한의사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부산시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해 “치매예방에 대한 결과가 없다”며, 5대 문제와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시 한방치매 예방관리사업…2억 5천만 원 투입
부산시 한방치매 예방관리사업은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60세 이상 노인 중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한약제제와 침시술 등의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치매예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총 238명의 참가자를 선정해 지정한 의원에 배정했고, 중도에 38명이 탈락해 최종 200명으로 사업을 종료했다.

이에 부산시는 사업 전후 선별인지기능검사인 간이정신상태검사(MMSE)와 몬트리얼 인지평가검사(MoCA)를 실시하여 이 사업을 평가했다.

그 결과 MMSE 점수는 사업후에 1.51점, MoCA 점수는 2.89점 상승했다며, 이 사업으로 대상자의 인지기능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5대 의혹 및 문제는?
이에 연구소는 부산시를 상대로 2016년도 한방치매사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이를 분석함과 동시에 대한신경과의사회에 자문을 요청했다.
 
그 결과 사업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5대 문제와 의혹을 제기했다.

▲대상자 선정의 문제
부산시는 경도인지장애를 엄밀한 의학적 진찰을 통한 진단이 아니라 경도인지장애를 선별하는 설문도구에 불과한 MoCA 점수만을 기준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MoCA 설문검사는 말 그대로 집단을 대상으로 인지기능장애 환자를 스크리닝하는 검사이므로, 이 검사에 양성이더라도 경도인지장애가 아닌 치매일수도 있고 인지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일 수도 있다.

대한신경과의사회 역시 “선별인지기능검사(MoCA)를 이용하여 경도인지장애 등을 판정하였으나, 이 평가만으로 인지기능장애를 진단할 수는 없음.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의 판단 및 구별에는 일상생활능력 평가가 필수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부산시 사업 대상자에 치매환자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잠재적 치매환자의 치료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구소는 “결과적으로 부산시는 인지기능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가 아니라 선별검사 상 특정 점수를 기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치매예방사업에 치매예방에 대한 결과가 없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의학적 치료의 치매 예방효과를 주장하려면, 치료 후에 대상자들의 치매진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의학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산시 사업에서는 이러한 과정은 전혀 없이 단순히 인지기능선별검사 점수의 호전 정도로만 인지기능 개선을 평가했다.

이에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인지장애의 경우 대상자 선정이 불투명하므로 선별검사 점수의 변화만으로 호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함”이라고 회신했다.

결과적으로 사업명과는 달리 치매예방사업이 아니라 선별검사의 점수 올리기 사업이었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설령 대상자 선정을 경도인지장애로 한정하여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대조군이 없어 치료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이용한 임상연구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도인지장애 치료법이 있는지를 질의하자 대한신경과의사회는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거가 있다고 밝혀진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회신했다.

또 부산시 사업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이용한 임상연구로 판단되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부산시 사업의 경우 안전성 평가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

연구소는 “모 지자체의 한방난임사업에서도 한약의 간독성이 확인되었는데, 6개월간이나 한약을 복용시키면서도 간기능 등의 혈액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것은 대상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생명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막대한 건강보험재정 투입 문제
부산시의 ‘2016년 한방 치매 관리사업 추진 계획’의 예산내역에는 침구치료비로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7200만원을 부담했고. 2016년 한방치매사업보고서의 경제성평가에는 “부산광역시청 사업지원금, 부산시 한의사회 부담금, 침치료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합산하여 비용을 계산하였다”고 했다.

이는 결국 침구치료에 대한 대상자의 본인부담금(5,000원)은 면제하고,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은 청구했음을 의미한다.

사업기간에 대상자 1인당 72회의 침구치료를 받았으므로 공단부담금을 1만원이라 가정하면, 1인당 72만원, 사업대상자 200명에는 1억4,400만원의 건보재정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투입됐다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부산광역시한의사회는 이 사업을 ‘한방치매예방 무료지원사업’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무료가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받고 있었던 것이다”며, “그럼에도 무료로 홍보하면서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것은 환자유인의 소지가 있다. 결과적으로 부산시 사업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이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수행하는 것으로 홍보내용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
부산시 사업에서는 인지기능 선별검사인 MMSE, MoCA, GDS(전반적 퇴화척도) 등을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직접 시행했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선별검사를 포함한 신경인지검사는 의과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있어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의과행위의 침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의견임”이라고 회신했다.

2016년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서 한의사들의 인지기능선별검사 직접 시행에 의료계가 이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시가 보건소와 치매센터에서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대폭 수정한 것과는 아주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결론적으로 부산시 사업은 명확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매우 부실한 사업이다”며, “이러한 사업 결과를 잘못 해석하여 확대될 경우 추가 예산의 낭비가 우려된다. 그러나 부산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을 거쳐 2017년도에도 한방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이 낸 혈세와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매 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한 일이다”며, “이에 부산시에 이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부산시 사업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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