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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백신 임상평가 가이드라인’발간
  • 기사등록 2017-06-28 01:23:14
  • 수정 2017-06-28 0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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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국내 제약사 등의 백신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하고 백신 자급율을 높이기 위하여 ‘백신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동안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의 임상시험을 평가한 경험과 WHO가 최근 발간한 ‘WHO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작성됐다.

주요 내용은 ▲백신 허가 전·후의 임상시험의 종류 ▲면역반응을 측정하는 면역원성 시험 ▲유효성시험의 종류, 설계 및 수행 ▲안전성 평가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백신 개발사가 임상시험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백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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