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가 증가되는 가운데 10건 중 3건은 ‘낙상’ 사고이며, 약 70%는 골절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이 발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Medical Accident Prevention)’2호에 따르면 이같이 분석됐다.
이번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호에서는 창립이후 2016년 말까지 의료중재원에서 다룬 치매환자의 의료분쟁 사건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주요사례 및 예방시사점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감정이 완료된 치매환자 의료분쟁 사건은 모두 77건이며, 70~89세 여성이 절반이상(42건, 54.6%)을 차지하고, 남성은 70~79세(9건, 33,3%)가 가장 많다.
또 종별로는 요양병원(35건, 45.5%)에서, 의료행위별로는 간호 및 관리단계(25건, 32.5%)에서 의료분쟁이 가장 많고, 간호 및 관리단계의 사고 내용은 낙상(13건, 52.0%), 욕창(5건, 20.0%) 순이다.
감정완료 치매환자 사건 77건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낙상은 24건(31.5%)으로 30%가 넘고, 이 가운데 침대에서 이동하다 발생하는 낙상이(8건, 33.3%) 가장 많다.
낙상 사건 24건의 대부분이 골절(17건, 70.8%)로 이어졌으며, 골절 손상 부위는 대퇴골 골절(10건, 41.7%)이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치매환자의 주요 의료분쟁 사례로 간호 및 관리 단계에서 휠체어 낙상 사건과 이물질 섭취 사건을 소개하고, 각각의 쟁점 및 의학적 판단, 조정결과, 예방시사점을 담았다.
진단 단계에서는 입원 중 뇌출혈이 발생했으나 진단지연으로 상태가 악화된 사례를, 치료 및 처치 단계에서는 경도치매 환자가 반복된 수술이후 치매가 악화된 사례와 수면제 투여 후 과도한 진정 상태가 발생한 사례를 소개해 의료현장에서 유사 사례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박국수 원장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및 치매환자 유병률 증가 추이에 맞춰 발간된 이번 소식지가 치매환자의 의료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질병 및 의료사고 발생 현황에 따른 현장의 수요에 부응해 다양한 예방자료를 발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이번 소식지를 책자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각 병원 예방위원회 및 예방업무 담당자, 의료중재원 외부 비상임위원 등에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