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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대상 특별 합동조사 실시 - 복지부정수급 예방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추진
  • 기사등록 2017-06-28 00:57:03
  • 수정 2017-06-28 0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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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시·도,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을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10일간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과정에서의 부정과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등 일선 현장에서 복지재정이 누수 없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조사대상은 8개 시도(인천, 대전,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대구, 2016년 합동조사 미실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40여개소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원 D/B 자료를 토대로 시도의 조사기관 추천과 지역, 시설유형, 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점 조사내용은 법인·시설 회계,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 후원금 관리, 기능보강사업 등이며, 시설 소관이 다른 시·도 복지담당공무원이 교차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또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 유형 중 거주시설의 시설운영비 등 보조금 운영실태 위주로 조사했지만, 올해는 복지관 등 이용시설과 시설 증·개축, 수리 등 기능보강사업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지난 2016년 합동조사 결과 사회복지법인 8개소/시설 28개소 대상으로 총 66건 적발. 보조금 환수·시정명령 등 81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 합동조사를 통해 복지 부정수급 방지노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조사인력의 현장조사 전문성 강화와 중앙-시도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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