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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다 천차만별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적용 논란 - 9월 21일부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고시 제정안 …
  • 기사등록 2017-06-27 13:09:03
  • 수정 2017-06-27 17: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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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 21일부터 병원 제증명수수료의 상한금액을 정한 것에 대해 의협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협2.jpg

◆복지부 “국민들의 부담 완화 차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2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증명의 정의 및 상한금액과 제증명수수료의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이에 복지부는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사전에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6.1, 6.22)을 거쳐 이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표)고시 제정안 적용시 달라지는 점
7-2.jpg

이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 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진단서 등 30항목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하여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도록 한다.

또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에 그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행정예고는 6월 26일부터 7월 20일까지 25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의협, 전면재검토 및 대안 모색 촉구 
반면 의협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한 서류양식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서 증명서 발급 이후 의사에게 법적 책임까지도 뒤따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단순한 서류로 치부한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 복합질환 및 다발성 장기손상 등은 다양한 문헌 및 진료기록부를 검토하고 이에 맞는 진단기준에 부합하도록 진단서 작성에 의사의 각고의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인 진단서 가격 책정을 강제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진단서 등의 발급수수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비급여 사항으로 이 비급여 부분은 국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자유로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을 고려할 때 가격의 획일화를 부추길 수 있는 수수료 상한선을 강제하는 것은 비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지난 1995년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진단서별 수수료 상한 기준을 정한 이후 장기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현실성 없는 기준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수수료 상한기준 제정에 있어서도 범위가 적은 조사대상의 최빈값 혹은 중앙값만을 근거로 한 불합리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증명서의 성격 및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며 충분한 논의 및 협의 없이 진행한 이번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정 행정예고를 전면 재검토 해주기를 바라며, 향후 비급여 관리 부문에 대한 의료계의 합리적 의견을 적극 수렴한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고시 제정안 관련 질의응답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530&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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