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0년 이후 7년만에 전면적인 제약·바이오분야에서 특허권 남용 관행 실태점검에 들어간다.
점검대상은 다국적 제약사 39개를 포함한 71개 제약사로 점검 대상 제약사들은 사전에 받은 점검표(지재권 관련 계약 현황, 특허 분쟁 중 소취하·합의·중재 내역, 계약서 사본 등)를 작성해 6월 중으로 관련 계약서 사본과 함께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2010~2016년 국내에서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 관련 특허 출원과 계약·분쟁현황 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며, 구체적 위법혐의가 인지되면 직권조사를 통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역지불합의(pay-for-delay)’.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사가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신약사가 복제약사에게 인센티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지난 2011년 다국적 제약사인 GSK가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신약 제품(조프란, 발트렉스)에 대해 동아제약이 복제약(온다론)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동아제약에 금전적 대가를 제공했다며 약 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특허권 남용을 통해 새로운 복제약 시장 진입을 막고 높은 제약가격을 유지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글로벌 제약업체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담합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번 점검에서는 이런 행위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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