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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장기계약 유도, 중도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다발 - 계약기간 신중히 결정, 계약 시 환불기준 등 꼼꼼히 살펴야
  • 기사등록 2017-06-22 00:01:39
  • 수정 2017-06-22 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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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체감물가, 생활비 상승 등 늘어가는 가계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건강 및 체형 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헬스장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헬스장 중도해지시 환불 거부, 계약불이행 등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헬스장 이용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관련 분쟁…10건 중 9건 ‘계약해지·위약금’
최근 3년(2014년~2016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9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유형으로는 헬스장 장기 이용계약 후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과 헬스장의 일방적 환불거부 등 ‘계약해지·위약금’관련이 3,515건(89.8%)이었고, 계약불이행 191건(4.9%), 부당행위 72건(1.8%)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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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장기계약 대부분, 계약내용 설명은 미흡
2016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1,403건 중 계약기간 확인이 가능한 883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계약이 94.0%(830건)이었고, 12개월 이상 장기계약도 293건(3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계약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헬스장 70곳을 방문조사한 결과 모든 헬스장에서 가입 상담 시 1개월 상품은 설명하지 않은 채 3개월, 6개월 이상 상품만 설명하며 장기 이용계약을 유도했다.

장기 이용계약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계약서 교부와 함께 중도해지 조건 등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하지만, 헬스장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교부 받고 중요내용을 설명 받은 소비자는 27.2%(136명)에 불과했다.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피해 빈발
헬스장 70곳을 방문하여 현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계약(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7곳(10.0%)에 불과했으며,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1일) 단위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53곳(75.7%)이었으며, ‘환불불가’도 10곳(14.3%)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헬스장 사업자에게는 이용계약 체결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환불조건 등의 중요내용 설명 및 계약서 교부를 권고하고, 서울시와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부당한 환불 거부행위를 자진 시정 하도록 계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소비자에게는 헬스장 계약체결 시 환불기준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은 게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게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한다.

한편 헬스장 소비자 설문 조사, 헬스장 현장실태 조사,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소비자 주의사항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526&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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