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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설명의무법’본격 시행…논란은 여전 - 직선제산의회 ‘법안폐지’촉구…“무한 설명 속 비현실적”
  • 기사등록 2017-06-21 23:39:03
  • 수정 2017-06-21 23: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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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설명의무법’으로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21일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내놓지 못하면서 우려감과 논란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실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1일 ‘의료행위시 설명의무법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설명의무법 시행을 강력히 반대하며, 법안 폐지를 주장했다.

‘설명의무법’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은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설명하는 의사의 이름과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며, 이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 등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이 ‘설명의무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설명의무가 주어지는 의료행위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직선제산의회에 따르면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때 적응증, 수술기법, 수술시 마취 및 약물사용, 입원 시 치료 방법, 합병증 등은 의사들이 의과대학 재학 시 배우는 해부학, 생리학, 조직학, 약리학,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등을 포함하고 인턴과 전공의시절의 학습과 술기 등이 망라되어 있는데 수술 받는 환자에게 단시간에 이해시키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직선제산의회는 “이 법안은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현실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으로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며, “담당환자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의사는 한명도 없으며 환자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진료할 때 보람과 만족을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도 수술시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과 특이한 수술법에 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흔치 않은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관해서는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설명되어 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시행 되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산간 태우는 법안’이 표본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직선제산의회는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어떤 기준도 없이 아무런 기초지식도 없는 환자에게  한계 없이 설명해야 하므로 시간적 비현실성으로 인한 진료의 차질, 빈도가 아무리 낮아도 생기는 합병증의 두려움으로 인해 개인병원 기피현상으로 인한 1차병원의 몰락, 아무리 길게 설명해도 100%설명이 불가능함으로 인한 의사의 자동 범죄행위 성립 등 이해하기 힘든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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