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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 허위과장광고 행정처분 예고 - 바른의료연구소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의뢰예정 답변 회신”
  • 기사등록 2017-06-21 17:02:37
  • 수정 2017-06-21 17: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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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판매 중인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6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동아제약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의뢰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회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허위과장광고로 ▲일부 약국 전면 유리창에 부착된 “진짜 여드름 흉터 치료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 ▲“유사제품 대비 치료성분 최대함량” ▲노스카나겔 외부 포장에 “본 제품 사용시 [약 78% 피부색 회복 효과]를 나타냄”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진짜’라는 문구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제품만이 진짜이며, 타사 동일 주성분 제품은 ‘가짜’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자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이고, ‘유사제품 대비 치료성분 최대함량’ 표현도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유사제품보다 효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문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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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모 약국 전면 유리창에 부착된 동아제약 노스카나겔 광고

또 “78%는 토끼 귀에 상처를 입힌 후 생겨난 비후성 흉터에서의 효과이지, 사람을 대상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다. 따라서 마치 사람이 사용해도 피부색 회복효과가 78%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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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식약처는 “‘진짜 여드름 흉터치료제’, ‘유사 제품 대비 치료 성분 최대 함량’ 광고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이다”며, “‘본 제품 사용시 [약78% 피부색 회복효과]를 나타냄’이라는 광고는 동물실험 결과를 활용하여 인체에 대한 유효성 보장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문구에 해당한다’”며,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를 식약청 운영지원과에 행정 처분의뢰 하였다”고 바른의료연구소는 전했다.

한편 바른의료연구소는 동아제약이 판매하는 노스카나시트의 불법 의약품 광고를 밝혀내기도 했다.

동아제약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2014년 2월 18일자 보도자료 ‘동아제약, 패치형 흉터개선제 노스카나 시트 출시’에는 “작년 3월 출시한 연고타입의 흉터치료제 노스카나 겔은 얼굴, 목 등 노출이 많은 부위에 적합하고 노스카나 시트는 옷 안이나 굴곡진 부위에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하면서 노스카나시트를 ‘흉터개선제’, ‘피부질환제’로 광고하고 있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식약처에 노스카나시트가 노스카나겔과 동일하게 흉터 개선 효과를 승인했는지를 묻는 민원신청을 했고, 창상피복재에 불과한 노스카나시트를 마치 노스카나겔과 동일한 효능을 가진 흉터개선제인 양 허위광고를 했던 것도 밝혀냈다. 1-6.jpg

바른의료연구소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품의 불법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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