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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품질 및 A/S 불만 소비자 피해 증가 - 시계 구매 시 품질보증기간 및 A/S기준 꼼꼼히 확인해야
  • 기사등록 2017-06-14 23:36:25
  • 수정 2017-06-14 23: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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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계의 기능성 수요 뿐 아니라 패션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국내 시계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계 관련 피해구제 사건 접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총 550건이 접수됐고,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51.3% 증가한 23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만원 이상 고급시계, 사건 수 약 15%…구입금액 규모 약 70% 차지
제품 구입금액이 200만원 이상(개별소비세법상 고급시계로 분류)인 사건은 81건으로 전체의 14.7%에 불과하지만 구입금액을 비교하면 5억 3,100만원 중 3억 7,400만원으로 전체 구입금액의 70.4%를 차지했다.

◆3건 중 2건은 품질 및 A/S 불만
피해유형별로는 시간·방수·내구성과 관련된 ‘품질’ 및 ‘A/S 불만’ 관련이 365건(66.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160건(29.1%), ‘표시광고’ 10건(1.8%) 등이었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브랜드 스와치, 아르마니, 세이코 순
피해구제 접수 건 중 브랜드 확인이 가능한 389건을 분석한 결과, 스와치(Swatch)가 32건(8.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르마니(Armani) 26건(6.7%), ▲세이코(Seiko) 22건(5.7%), ▲구찌(Gucci) 18건(4.6%), ▲버버리(Burberry)와 티쏘(Tissot) 11건(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브랜드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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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유관기관과 시계 제조업체에게 사용설명서 개선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시계 구매 시 품질보증기간 및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구매 후 취급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 ▲기계식 시계의 경우 충격에 민감하고 자력 또는 중력으로 인한 시간 오차가 발생 가능한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할 것을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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