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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진료·영상기록 들고 다니지 마세요 -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 촉진…정보보호 최고수준 강화
  • 기사등록 2017-06-13 17:38:35
  • 수정 2017-06-13 18: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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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로 인해 기존 진료기록을 발급·제출하지 못하여, 다시 CT·MRI 등의 영상검사를 함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정보화현황조사(2014.2월)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99%가 환자 기록을 종이서류로 발급 또는 CD 복사 등의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환자기록을 송수신하는 비율은 1%에 불과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16.12.20.) 시행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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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준 정보보호조치 필수…위반시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과 동일
개정 법률에 따르면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진료정보가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지 찾는 데 필요한 정보(위치정보)와 환자가 진료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수집·저장한다.

환자 진료정보를 직접 수집·저장하지 않으며, 환자 진료정보는 앞으로도 계속 개별 의료기관에 분산 보관한다.

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의 실제 구축·운영은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받는 전문 공공기관은 혹시나 모를 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정보보호조치(①접근 권한자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화, ②수탁업무 재 위탁 금지, ③보유정보 제3자 임의 제공·유출 금지)를 취해야 한다.

수탁기관이 이를 어길 때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과 동일하게 의료법 내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번호(난수)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위험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원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구축하여 안전성을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보안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정보보안의 표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시스템을 인증할 수 있게 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안 제10조의6)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적합성, 전자 전송의 호환성, 정보 보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 등을 갖추어 복지부에 신청하고, 복지부는 인증여부를 결정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환자 불편 경감 및 진료비 절감효과 등도 기대
복지부는 이런 변화를 통해 앞으로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가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게 돼 환자 불편 경감 및 진료비 절감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9년부터 인근 병·의원과 진료정보 전자적 교류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연구결과, 진료정보를 교류한 환자의 진료비가 비교류그룹보다 총 13%의 진료비 절감 효과를 보였다(외래: 11%, 입원: 20%).

(표)진료정보 교류/비교류 그룹 1인당 평균진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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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사는 환자가 놓칠 수 있는 과거 약물 알러지 기록을 알게 되어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피할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 예전 진료기록을 바로 볼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사나 환자들이 진료정보 교류가 되길 원하는 정보도 투약기록(의사 68%/환자 65%), 약물부작용(65%/71%), 영상검사이미지(52%/33%)로 조사돼 있다.

한편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은 지난 2005년 12월 ‘EHR(Electronic Health Record) 사업단’을 설치하면서 기획하여, 2009년에 분당서울대병원과 인근 협력 병·의원 간에 처음 시범사업을 하였다.

2016년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른 지역의 병·의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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