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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감정학회, ‘신체의료 감정’ 시간과 비용 줄이는 합리적 방안 제시 - 법적공방전 의료계 차원 논의와 합의가 바람직…현실적 감정료 산정 필수
  • 기사등록 2017-06-19 06:48:05
  • 수정 2017-06-19 06: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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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료 감정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합리적 방안이 제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료감정학회 이순혁(고대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 회장과 박동식(강동성심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장애평가연수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본지와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신체의료 감정’을 보다 현실적이고,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신체감정은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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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신체감정절차는 감정일시의 지정→감정→감정소요실비 정산→소결→감정결과의 회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전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간에 다양한 문제로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과 시간적 불이익은 소송 당사자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 보험회사들이 이런 부분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들은 물론 다양한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순혁 회장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전문가에 따라 기준도 달라진다는 점 ▲지불해야 할 상대편(정부나 보험회사 등)이 인정해줘야 한다는 점 ▲의학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점 ▲현실적이지 않은 감정료 ▲환자-보험회사, 보험회사-법원, 환자-법원 등의 이해관계 및 접근법이 다르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순혁 회장과 박동식 위원장은 “법적공방전 환자 주치의, 보험회사측 담당의사 등이 함께 모여 의학적 토론 및 논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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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의학적으로 환자 및 보호자 측면에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법적공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논의 및 합의에 전문 의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본인 인건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감정료 비용의 현실화는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법적 소송으로 가는 비용 및 비율을 줄이고, 의학적 합의를 우선할 수 있도록 전체 방향에 대한 수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순혁 회장은 “이런 의학적 사전 논의 및 합의 절차에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판단이 되도록 한다면 환자 및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신체감정은 지난 1979년 대법원이 신체감정에 따른 재판 예규를 지정한 이후 1997년, 2008년, 2017년 예규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신체감정은 감정의 여러 분야 중 하나로 법원이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의 사인 ▲상해의 부위와 정도 ▲노동능력상실 정도 ▲향후치료비 및 소요일수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의료비보조의 필요성 ▲기대여명의 단축 여부 등에 관해 해당 과목 의사에게 의견을 보고하도록 한 증거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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