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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후 ‘몸조리’ 어떻게 해야 하나 - 한국 여성 10명중 2명 자연유산, 다음 임신 위해 체계적 치료 필요
  • 기사등록 2017-06-12 00:34:57
  • 수정 2017-06-12 0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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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몸조리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국민 누구에게나 3개월 출산휴가가 보장되어 있고, 출산후 산후조리원은 필수코스처럼 되어있다. 

하지만 유산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 평상시처럼 집안일과 직장업무로 몸조리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 힘들다. 한번은 유산은 습관성 유산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출산 후 생긴다고 알려진 산후풍은 유산후에도 올 수 있어 체계적 치료가 필요하다.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부인과 박경선 교수는 “출산뿐 아니라 유산 후에도 조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냉감, 관절통, 땀이 멎지 않는 증상 등 산후풍 증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며,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도 유산을 익지 않은 밤송이의 껍질을 억지로 깐 것에 비유했듯이 유산했을 때는 일반적인 출산보다 10배나 더 잘 조리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10명 중 2명 유산, 건강한 임신계획 필요
임신 20주 이전에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심박동이 관찰되지 않는다면 자연유산으로 진단할 수 있다. 자연유산은 태아의 염색체 이상, 면역학적 요인, 호르몬 이상 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신 초기에 일어나는 절박유산은 출혈을 보인 뒤 아랫배가 아프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반면 계류유산은 태아의 성장은 정지되지만 임산부는 출혈이나 이상증상이 거의 없고 입덧도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 태아의 잔류물로 인하여 출혈, 염증, 자궁손상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박경선 교수는 “한국 여성의 자연유산율은 약 22%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회 이상 유산 경험 여성이 다시 유산할 확률은 25~30%에 이른다”며, “유산 후 다음 임신의 성공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공급과 적극적인 치료 등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는 유산 후 몸조리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병원, 한방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유산 후 회복을 위한 생활 가이드]
- 담담한 단백질(소고기, 전복 등) 위주의 음식 섭취하기
- 과일, 야채 등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하기
- 혈액을 맑게 해주는 미역 등의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하기
- 찬물이나 차가운 바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기
- 수술부위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탕목욕은 1개월 정도 피하기
- 유산 후 자궁의 충분한 회복을 위하여 3개월간 피임하기
-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는 격한 운동이나 활동 삼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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