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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AI 위기단계 격상(경계→심각)…인체감염 예방 대응 강화 - AI 중앙역학조사반 확대 편성 및 긴급상황실 운영 등 대응체계 강화
  • 기사등록 2017-06-07 14:09:40
  • 수정 2017-06-07 14: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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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농림축산식품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 군산 등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아직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어 일반 국민들께서는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지만 농장종사자, 살처분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11월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AI 중앙역학조사반을 대폭 확대 편성하고 긴급상황실 대응 인력을 확대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 등 철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와 사후 모니터링도 수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6년 11월 11일부터 2017년 4월까지 AI 발생 농가 종사자,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총 2만 6,876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 노출후 잠복기동안(10일간) 5, 10일째 능동감시를 통해 발열 등 증상 발생을 모니터링 했으며, 이 중 76명의 단순증상자를 조사하여 AI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I 발생 농장종사자,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
-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씻기 등개인위생 준수 
-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하며,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

◆일반국민
- 생가금류 접촉 또는 가금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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