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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8,649억 편성…‘치매국가책임제’ 등 이행 -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등
  • 기사등록 2017-06-05 15:14:08
  • 수정 2017-06-05 15: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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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이 본예산 57조 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이며, 이번 추경을 통해 46,870개의 일자리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우선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신규 205개소 설치, 총 252개소 운영)하고, 운영 지원도 공립요양병원 45개소 기능보강 등 치매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2,023억원).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5,125개(205개소×25명(전담사례관리사 등)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보건소당 2명)을 확충(+17억원)한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17.5.30)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을 370명 증원(+20억원)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59명(시설당 1명) 배치(+6억원)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96명도 추가(540→636명) 채용(+6억원)한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철저히 준비하여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2017년도 보건복지부 추경(안) 개요, 이번 추경에 따른 주요 변화, 치매안심센터 확충,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 관련 사업, 긴급복지사업 등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512&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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