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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수가계약 타결…‘의원’ 최고 수가인상률 달성 - 의원 초진 450원, 한의원 초진 350원 증가…추가 소요재정 8,234억원
  • 기사등록 2017-06-01 17:00:26
  • 수정 2017-06-01 17: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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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수가계약이 2017년 5월 31일자로 완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지난 5월 31일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하정)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 평균인상률은 2.28%(추가 소요재정 8,234억원)로, 외부의 전문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진료비 급증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수입 감소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인상률 보다 0.09%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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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2018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는 의원 3.1%, 병원 1.7%,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로 최종 결정됐으며, 이에 따른 추가재정 투입액은 8,234억 원(평균 2.28% 규모)이다.

(표)2018년도 의원 초진료·재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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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수가협상 특징
이번 2018년도 수가협상의 특징은 전년도에 이어 모든 공급자 단체가 결렬 없이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체 공급자 유형이 협상 타결에 이른 것은 지난 2014년도와 2017년도 수가협상 이후 세 번째로 기록이 된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변태섭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비롯한 수가협상단은 “건보재정 2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흑자 상황 속에서 의사 회원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의원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적정 수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2년 연속 전체 유형 체결
건보 재정 6년 연속 흑자 및 총 20.1조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속에 새벽까지 난항을 겪었다.

공급자는 메르스 등과 관련한 의료기관 시설 기준 강화, 보건의료분야의 높은 인건비 증가 등 비용증가를 이유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자로서 수가 인상률을 훨씬 뛰어넘는 진료비를 관리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과 각 의약단체는 서로 원만한 협의와 양보를 통하여 2년 연속 전체 유형 체결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이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노력에 의한 신뢰관계 구축의 결과이며,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상시적인 소통 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데 커다란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며,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아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두 축인 공단과 공급자 간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 최근 5년 연속 3%대 수가 인상률 달성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가협상에 만전을 기한 수가협상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비록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모든 의사 회원이 안정적으로 적정의료를 행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이번 수가협상 타결의 의의는 의원의 수가 인상률이 조산원을 제외한 유형에서 가장 높았을 뿐 아니라 최근 5년 연속으로 3%대 수가 인상률을 달성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갈수록 척박해지는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병협, 평균 진료비 증가 등으로 하락
대한병원협회는 2017년보다 0.1%p 하락한 1.7%에 최종 합의했다. 이는 평균 진료비 증가 등으로 인상폭이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병협수가협상단은 병원계가 어렵고, 특히 중소병원들은 고사직전이라는 점을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의협, 첫 협상 타결 
공급자 단체들 중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한 곳은 대한한의사협회였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해 한의원의 평균진료비 증가율과 수진자 수가가 다른 의료기관보다 감소했다는 점을 이유로 수가 인상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실망감과 어려움 속에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약사회, 최대 하락…0.6%p
대한약사회는 1일 오전 3시35분경 7차 협상 만에 2.9% 수가인상폭으로 협상 타결을 했다.

이는 공급자단체 중 최대 하락폭이며, 2017년도 대비 0.6%p 낮은 수치이다.

이에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모습을 보였다.

◆치협, 0.3%p 상승…비교적 선방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7년보다 0.3%p 상승한 2.7%의 수가인상률에 계약을 체결,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공단측과 서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최접점에서 타결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단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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