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한약재 등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종류, 수·출입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와 한약’ 안내서를 발간하여 한약재 제조·수입업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제17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총회(`16년)에서 CITES 등급이 상향되었거나 신규 등재된 종류를 안내하여 한약재 제조·수입업체의 수출·입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CITES 협약 개요 소개 ▲국내 이행체계 및 관련법령 ▲대상 한약재의 종류 ▲수출·입 절차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용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수출입을 허가하고 표본 식별 방법 연구 등 과학적 검토·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CITES’ 대상 의약품용 한약재는 서각, 호골 등 26종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CITES' 대상 한약재 유통절차 이해를 돕고 멸종되어 가는 야생 동·식물을 보존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