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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본격 시행 - 34개 업체, 1만 6,343개 매장 대상…눈에 띄게 표시
  • 기사등록 2017-05-29 21:00:09
  • 수정 2017-05-29 2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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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0일부터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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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어린이 기호식품인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알레르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메뉴를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표시대상 영업장은 2017년 4월 현재 34개 업체, 1만 6,343개 매장이다.

표시 방법은 해당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21종은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포함) 등이다.

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 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고시전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대상 영업자 현황, Q & A는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502&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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