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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건강복지법 5월 30일 시행…복지부 vs 의학계 대립 여전 -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 vs “무늬만 선진화, 핵심은 모두 빠졌다”
  • 기사등록 2017-05-29 20:32:37
  • 수정 2017-05-29 20: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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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0일(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포함한 의학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재개정에 대한 가능성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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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축하 시상식 개최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30일 오후 3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을 축하하며,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수기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 법 개정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영화 “날, 보러와요”의 이철하 감독이 참석하여 정신 장애인에게 보내는 글을 읽을 예정이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병원 및 시설의 강제입원 절차를 개선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할 뿐 아니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지원과 전체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개정법이 충실히 추진되도록 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리, 사회 안전과 국민정신건강의 증진이라는 법률의 취지가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6개월째 문제제기 중
반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 정신보건법 개정 TF위원장 권준수)는 정신보건법 관련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며 6개월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의료현장의 전문가로서 개정법의 취지인 인권보장에 대해 누구보다 강력히 찬성한다. 하지만 개정정신건강복지법의 태생적 한계와 준비부족으로 애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음을 우려하여 6개월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적인 문제는 ▲개정법의 핵심인 입원적합성위원회가 시범조사로 1년 유예된 상태에서 그마저 서류심사가 중심이라는 점 ▲2인 진단의 주체로 국공립병원의사수가 부족하여 이를 다시 민간전문의에게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보호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이러한 정책은 무늬만 선진화이고 핵심은 모두 빠졌다는 점에서 다른 적폐와 유사한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눈 가리고 아웅’식 대책 문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당국의 대책 역시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민간지정기관에 참여하라며 한명이 6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민간병원 전문의들에게 행정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왔다는 점 ▲개정안 시행을 1주 앞둔 시점에서 1주전에 공지하여 입퇴원 시스템에 대한 전국 교육은 세종시에서만 이틀 진행해 졸속의 연장에 서 있다는 점 ▲지역사회 민간기관의 담함을 조장하며 서로 간에 매칭을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부가 국공립의사를 제도운영의 주체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알아서 2차 진단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결국 국민과 의료인 사이에 불신만 키울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형 사법입원제도 도입+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 강력 요구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한국형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강력 요구했다.

이에 5월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사법입원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도 진행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환자 및 보호자와 함께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조속한 전면재개정을 촉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탈수용화로 인한 피해나 편견의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시급히 제대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를 방치하여 준비 없이 퇴원한 정신질환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사회적 편견만 강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되었다며 새 정부에 보고하고 준비 없이 추진해온 해당 부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신질환도 다른 질환과 같은 질환이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특정한 시기에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다”며, “이때 보호받고 치료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어야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 누구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험에 빠지지 않고 인권과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상적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신보건법 재개정 등 해결방안 기대감
한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회장 최한식)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가 지난 4월 12일 공동으로 발송한 ‘각 정당 대선 후보에 보내는 질의서’를 통해 받은 회신에 따르면 재개정을 포함 해결에 대한 의지가 제시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후보측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였던 것이 원인으로 인권과 치료권이 동시에 존중될 수 있는 해법을 환자와 가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개정을 포함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가자고 밝히며, 정부의 적극적 투자를 통한 정신건강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강조했다.

즉 정신건강의 문제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꼭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강조하면서 정신건강국과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취지에 공감하고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서비스 강화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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