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가 원래 예산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기관운영 경비 등에 ‘마구’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5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특수활동비가 남용되는 많은 사례 중 법무부의 경우 △연구활동비 △법률지원비 △범죄수사활동비 △수사활동비 △자료수집활동비 △직무활동비 △업무지원활동비 △체류외국인동향조사 △국민생활침해단속비 등을 꼽았다.
국회의 경우는 △위원회활동지원 △입법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등에, 국세청은 △역외탈세대응활동 △세무조사반 활동비 등에 각각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었다.
이외에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법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도 △국정수행활동 △주요시책 실태점검 △자문위원 지원 등의 명목으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됐다.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정원은 2015년의 경우 70억이 더 증가한 4782억원이 편성됐지만 납세자연맹이 입수한 특수활동비 편성현황에는 세부 산출근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 중 기밀을 요하지 않는 비용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단순 계도·단속 및 수사·조사활동), 기타운영비(유관기관 간담회,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금 등) 등 다른 일반 예산항목으로 책정이 가능하다”며, “최근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사례와 같이 일부 고위 관료들이 당초 특수활동비 취지와 다르게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국민의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통제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특수활동비의 폐단을 막기 위해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지출일자, 금액, 사용인,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며 “특별감사팀을 만들어 특수활동비가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사하고 오남용된 금액은 즉각 환수함과 동시에 관련자를 징계․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가 힘 있는 부처 고위공직자들의 특권의식에 기반한 예산”이라며 “이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떤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헌법 제7조와 제11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이어 “특히 급여성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낸 세금이 공공재로 돌아오지 않고 중간에서 낭비되기 때문이다”며, “국민의 자발적인 성실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보기관이외의 특수활동비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특수활동비 편성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개혁을 통한 복지재원마련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며,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abc은 지출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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