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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부족, 음주운전보다 더 심각…대한신경과학회 졸음운전 방지 5대 대책 발표 - 기면증환자 교통사고 발생 위험 8.78배 증가, 수면부족·수면 장애로 인한 졸…
  • 기사등록 2017-07-29 20:02:54
  • 수정 2017-07-29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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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학회가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정기영 교수는 ‘우리나라 졸음운전 사고,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인의 개입 필요성과 함께 졸음방지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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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시 면허취소 수준 알코올농도보다 약 2배 수행력 감소
교통안전공단 졸음운전 운전자 설문 보고 자료에 따르면, 졸음운전의 제일 흔한 원인으로 피로누적 및 식곤증이라고 응답했지만 피로 및 식곤증은 대부분 수면부족 혹은 수면장애에 기인하는 것으로 수면이 가장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 평소 수면시간 보다 4시간 부족하면 혈중 알코올농도 0.04%에 버금가는 정도로 졸립고 수행력이 떨어지며, 한숨도 자지 않으면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9% 보다 2배 정도 수행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수면 부족은 음주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수면무호흡증, 불면증, 일주기리듬장애 및 기면증 등 다양한 수면 질환도 심한 주간졸림증을 초래할 수 있어 졸음운전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 불면증이 있는 경우 1.78배, 수면무호흡 증이 있는 경우 2.09배, 기면증이 있는 경우 8.78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다.

정기영 교수는 “이러한 수면 질환을 적절히 치료받을 경우 졸음운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따라서 졸음운전은 단순히 피로가 누적되어서가 아니라, 수면 부족 혹은 동반된 수면 질환에 의해서 초래됨을 인식해야 하고,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거나 수면 질환을 적절히 치료받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졸음퇴치…환기, 커피 등 일시적 효과 뿐 
교통안전공단 설문조사 연구 보고자료(2015년 12월)에 따르면, 운전 중 졸음 퇴치법으로 선호하는 것은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환기를 하거나 음악·라디오를 청취한다고 답한 반면, 사업용 운전자는 주로 음료·커피 등을 마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수면 부족이나 수면 장애로 인한 졸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가령,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 지속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졸음운전으로 이어진다.

수면무호흡으로 인한 수면의 질 저하는 아무리 잠을 많이 자더라도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없으므로 역시 졸음운전으로 이어지므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관련하여 캐나다에서는 상업적 대형차량 운전자에 대해 운전적성 검사에서 폐쇄성수면무호흡증후군이 있는 경우 부적격으로 간주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없다면 운전을 할 수 없다.

영국에서는 수면무호흡증후군을 진단받을 경우 교통 당국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가 이 질환과 관련된 사고에 연루되었을 경우 1,000 파운드(한화 약 14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정기영 교수는 “자동차나 운전자에게 적용하여 졸음운전을 방지한다고 하는 다양한 스마트기기 혹은 IoT 기기들이 최근에 속속 개발되고 있지만 완전 자율주행차가 아니라면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고 과신해서는 안된다”며, “졸음운전은 음주운전처럼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계몽을 통한 예방이 최선이다”고 강조했다.

졸음운전 사고, 일반교통사고 치사율 2배 
한편 졸음운전은 음주운전과 함께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전자 400명을 대상으로 졸음운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주일간 10명 중 4명이 졸음운전을 경험했으며, 그 중 19%는 사고가 날 뻔한 ‘아차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운전시 운전자의 의식 상태는 수초에서 수십초동안 외부의 자극을 감지하지 못하며 반응을 전혀 하지 못하는 수면상태로 소위 미세수면(microsleep) 상태가 된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의 운전자가 10초 정도만 미세수면상태가 되더라도 약 280미터를 무의식중에 달리게 되는 것이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회피반응이 없게 되고 따라서 인명사고를 동반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의 2배나 된다.

최근 3년간(’12∼’14년) 고속도로 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자(942명)의 10.8%인 102명이 졸음운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졸음운전 치사율은 16.1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사고 치사율 9.1명보다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형사고 위험이 높고, 사망률이 타 원인에 의한 교통사고 보다 월등히 높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새벽 2~6시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새벽은 일주기리듬에서 가장 깊이 잠드는 시간으로 수면-각성 주기가 교통사고의 사망과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대한신경과학회가 제안하는 졸음운전 방지 위한 5가지 대책]
▲수면 부족 해소: 평소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고, 특히 장거리 운전 전날에는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도록 한다.

▲장시간 연속 운전 자제: 지속적인 운전은 운전자의 주의력과 각성 수준을 저하시킨다. 2시간 연속 운전당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현재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실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보다 더 강력한 계도가 필요하다.

▲졸리면 무조건 쉬고 잠을 자야 한다. 잠깐이라도 잠을 보충하는 것이 졸음운전 사고의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다. 졸음 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국토교통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졸음 쉼터 운영 후에 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률이 상당히 감소했다.

▲사망 사고률이 가장 높은 심야시간대의 운전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심야는 수면-각성주기에서 가장 깊은 수면을 취하는 시간대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졸음운전을 방지하거나 물리치기 어렵다.

▲수면 장애는 졸음운전의 중요한 원인이므로 이에 대한 인식 재고가 필요하다.
특히 직업 운전자는 수면무호흡증후군이나 기면증과 같은 수면 질환에 대한 선별검사가 필요하며, 선별 검사에서 수면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사를 만나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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