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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이하 자녀 장기입원에 따른 간병수당 지급 등 4건 개정안 발의 - 간병수당·출산수당으로 국가 지원 확대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기사등록 2017-05-21 02:15:24
  • 수정 2017-05-21 02: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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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이 △ 초등생 이하 자녀의 장기입원에 따른 간병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간병수당을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법 △ 출산가정에 출산수당을 제공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진료내역 및 비용내역을 환자에게 통보하여 부당청구를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 환자에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환자단체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공동 발의했다.

간병수당 지급을 명시한 건강보험기본법과 출산수당 근거조항 신설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늘어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전부터 그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간병수당은 간병인 간병이 어려운 초등생 이하 자녀의 장기입원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소득이 줄어든 가계의 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간병을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가정에 사회보장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출산수당은 가정의 출산·육아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자체별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니캍, 근거가 미비해 지자체별로 지원내역이 상이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출산수당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가정의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료내역을 환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환자의 알권리를 보호해 과도한 의료비 청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청구액은 2011년 1,240억에서 2016년 6,204억으로 5배나 증가하여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증가해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진료내역을 공단이 통보하고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환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환자단체의 환자간 정보제공·제도개선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국가가 보조하여 환자단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가피한 경우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환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환자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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