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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민원설명회’개최 - 의약품 품목 갱신 제도 운영방안, 민원처리시스템 등 안내
  • 기사등록 2017-05-17 00:30:26
  • 수정 2017-05-17 0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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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오는 19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의약품 제조사·수입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품목 갱신 제도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개요 ▲갱신 민원처리시스템 소개 ▲갱신 대상 및 신청서 작성 요령 ▲갱신을 위한 제출자료 상세 요건 등이다.

제약사는 의약품 제조·수입품목의 허가증(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6개월 이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약사 등이 의약품 품목 갱신 시 절차를 이해하고 제출 자료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품목 갱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경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8일(17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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