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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인학대 미신고 의료인 면허정지…의료계 반발 - 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vs 직선제산의회 ‘경악’
  • 기사등록 2017-05-15 17:25:43
  • 수정 2017-05-15 1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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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에서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의료인의 업무상 책임 강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은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범죄 등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료인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는 직무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면허자격 정지 등 제재처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와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됐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6개월 이내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범죄 신고를 유도하고, 의료인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직선제산의회 “황당하고 초법적인 발상, 즉각 철회하라”
이에 대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진료하는 의사에게 과도한 의무와 처벌을 하면 손쉽게 아동, 노인, 장애인의 학대가 근절된다는 편의적이고 포퓰리즘적 발상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아무리 고귀한 목적이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적절해야 하고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한다는 것.

직선제산의회는 “최도자 의원은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가 그렇게 심각한 범죄이고 근절이 필요하면 차라리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범을 모두 일괄적으로 중형으로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학대 행위를 근절하는데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일 것이다”며, “아동, 노인, 장애인의 학대를 막기 위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당한 입법일 수 없다. 대한민국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의 발생이유가 의사 때문이고 근절 전담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대한민국의 의사 면허정지처분은 해당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 안 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거나 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의 위해발생이 우려될 때에 한정하여 국민건강을 위하여 부득불 내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직선제산의회는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는 은밀히 이루어지고 가해자, 피해자 모두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진료현장에서 의사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최근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아이, 노인, 장애인에 대해 외면하거나 식사를 주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도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 정신과적인 상담 없이는 학대를 의심할 수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며, “우발적 일회성 단순 폭력과 학대를 구분할 기준도 현장에서 불명확하고 의사에게는 사건 수사권도 없어 객관적 증거도 없이 면허정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 수사기관에 무리하게 신고했을 경우 오히려 피신고자로부터 무고의 역고소로 처벌당할 위험도 높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가 면허정지 당하지 않기 위해 모든 사례를 학대사례로 의심의 눈빛으로 치료할 경우 의사와 환자 사이에 근본신뢰가 무너지고 상호 불신을 조장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아동 학대 피해자들의 의료기관 방문 자체가 지연되어 학대 아동이나 노인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오히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길 우려도 대단히 높다”며, “최도자 의원은 의사면허를 볼모로 대한민국의 학대행위를 근절하겠다는 황당하고 초법적인 발상을 스스로 즉각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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