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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도 본격 시행 - 식약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설명회 개최
  • 기사등록 2017-05-15 12:58:50
  • 수정 2017-05-15 13: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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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오는 19일부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20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표준값)과 비교하여 비율(%)로 표시하며, 비교표준값은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재평가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 내용량(1인분 량)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면류의 경우에는 국물형과 국물을 버리고 조리하는 비국물형으로 구분하여 비교표준값을 적용하게 된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본격 시행에 앞서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도 설명회’를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고시전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제3조)
▲비교단위 :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함. 다만,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내용량을 기준으로 제시
▲세부분류 : 식품유형에 따라 면류의 경우, 국물을 유지하여 조리하는 제품(국물형)과 국물을 버리고 조리하는 제품(비국물형)으로 구분
▲비교표준값 : 세부분류별 ‘15년 생산실적보고의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적용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 및 방법 (제4조, 제5조)
▲비율 :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대비 ‘비교단위’ 당 영양성분 표시 상의 나트륨 함량을 백분율로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
▲함량 : 총 내용량 당 나트륨 함량을 표시,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내용량 당 나트륨 함량을 표시
▲표시구간 : 세부분류별 나트륨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을 해당 구간범위에 음영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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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위치 :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와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의 재평가 등(제6조)
대상 식품의 국내 판매액 등 시장변화와 나트륨의 함량 변화를 고려하여 주기적(5년)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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