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오는 15일 을지대학교병원 3층 범석홀(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조직은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7년 제1차 조직은행 종사자 기본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조직은행 종사자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해부터 모든 조직은행에 적용되는 ‘인체조직 관리기준(GTP)’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관련 법령의 이해 ▲인체조직 채취 및 적합성 평가 안내 ▲인체조직 관리기준(GTP)의 이해 ▲인체조직 추적관리 및 부작용 보고 설명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HUTIS) 사용법 안내 등이다.
조직은행 종사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보건 관련 기관·단체가 매년 실시하는 기본교육이나 심화교육을 2년에 한번 이수해야 한다.
올해 기본교육은 5월(150명), 9월(150명)에 각각 실시되며, 심화교육은 조직은행 유형별로 채취·가공처리 방법 등을 주제로 11월(60명) 실시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조직은행 종사자들이 인체조직 관리기준(GTP)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