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686건(1,845톤)을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25일까지 집중 검사한 결과, 과자 4건(0.58%, 3.5ton)이 부적합하여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과자, 비타민류, EPA(EpicosaPentaenoic Acid) 및 DHA(Docosa Hexaenoic Acid) 함유제품, 프로폴리스,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다.
부적합 내용은 ▲산가 기준 초과(2건) ▲세균수 초과(1건) ▲식품첨가물(식용색소황색제4호) 사용 기준 초과(1건)이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동일한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에는 5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표)부적합 현황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적·시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