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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자 4건 부적합 적발…반송·폐기 조치 - 가정의 달 맞이 선물용 수입식품 검사 결과
  • 기사등록 2017-05-13 00:30:33
  • 수정 2017-05-13 0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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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686건(1,845톤)을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25일까지 집중 검사한 결과, 과자 4건(0.58%, 3.5ton)이 부적합하여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과자, 비타민류, EPA(EpicosaPentaenoic Acid) 및 DHA(Docosa Hexaenoic Acid) 함유제품, 프로폴리스,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다.

부적합 내용은 ▲산가 기준 초과(2건) ▲세균수 초과(1건) ▲식품첨가물(식용색소황색제4호) 사용 기준 초과(1건)이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동일한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에는 5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표)부적합 현황
2-6.jpg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적·시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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