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한약재시험검사기관 등이 한약재 품질관리를 위한 ‘관능검사’에서 자주 혼동할 수 있는 한약재 구별방법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한약재 시험검사 기관, 한약재 제조·수입업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스터는 한약재 ‘관능검사’ 시 적합·부적합 사진, 부적합 사유 및 감별방법 등을 안내하여 한약재 시험검사기관 등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약용부위 이외의 부위가 혼입된 사례(황백 등 8종) ▲이물 혼입, 곰팡이 오염 사례(구기자 등 4종) ▲채취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사례(상심자 등 3종) ▲사용할 수 없는 기원식물이 혼입된 사례(백출 등 2종)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포스터를 통해 한약재 시험검사의 정확성을 높여 안전한 한약재 유통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한약재품질 확보를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