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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잎채소 대장균 허용기준 초과 사례 없어 - 농촌진흥청, 싸고 간단한 대장균 검출기 개발
  • 기사등록 2017-05-11 17:06:58
  • 수정 2017-05-11 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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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채소의 경우 재배에서 수확까지 세심한 위생관리가 필요하고, 어린잎채소의 경우 대장균 허용기준 초과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농업과학원 유해생물팀 김세리 박사팀은 국내에서 소비가 늘고 있는 어린잎 채소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5년 2∼3월 적무·적양무·다채 등 채소 11종의 어린잎 채소와 종자·관개용수·작업 도구·토양·작업자 장갑 등 생산도구 등 모두 126개 품목에 대해 대장균 등 각종 세균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다채·적무·청경채 등의 어린잎채소를 비롯해 관개용수·칼·작업자 장갑 등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현재 어린잎 채소의 경우 대장균 등 세균의 허용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신선편의농산물(어린잎채소를 세척 후 절단한 상태)의 대장균 허용기준은 g당 10마리 이하인데 검사한 어린잎채소에서 대장균수가 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 이는 생산 농가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반적으로 농식품 생산과 가공현장에서 위생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을 검사하고 있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 장내에 있는 정상 세균으로 비병원성(90%)과 병원성(10%)으로 분류된다. 흔히 대장균은 살균이나 가열공정이 없지만 위생관리가 필요한 신선식품의 위생지표세균으로 활용된다.

김 박사는 “신선채소는 재배 과정에서 토양·용수에 의해 각종 세균에 오염될 수 있으며 수확·수확 후 처리 과정에서 작업환경과 작업자의 위생관리가 소홀할 때도 오염될 수 있다”며, “단순 물 세척만으로는 채소 중의 미생물을 완전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재배에서 수확까지 전 과정에서 세심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농산물·농업용수·각종 농자재 중 유해 미생물의 오염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스스로 위생 상태를 인식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김 박사는 농산품 생산 현장에서 위생 상태를 빠르고 간편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술과 배양과 동시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출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작년 11월에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 

기존의 검사법은 농식품·작업도구에서 대장균과 대장균군을 분리·확인하기까지 3∼4일이 걸리고 배양기·멸균기 등 고가의 장비를 갖춰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새로 개발된 검출법은 시료에 시약을 넣고 검출기에서 12∼18시간 배양하면 색깔 변화로 대장균군과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시료에 대장균군이 있으면 노란색으로 보인다. 대장균이 있으면 노란색과 동시에 형광을 띄어 눈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다.

휴대용 검출기는 가로 35㎝, 세로 20㎝ 정도 크기로 크지 않으면서 가격도 기존 장비 가격의 1/6∼1/7배 정도여서 구입 부담이 적다. 

김 박사는 “농산물 생산현장에서 대장균 검출기를 활용해 농산물·토양·용수·작업자의 위생상태 등을 확인한 뒤 위생상태 취약 부분을 농업인 스스로 개선해 나간다면 소비자가 식중독 걱정 없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마음껏 즐겨 먹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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