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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유지 보수 서비스, 중도 해지·환불 가능 - 7개 수입차 불공정 약관 시정
  • 기사등록 2017-05-14 00: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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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벤츠, 아우디 등 수입차 유지 보수 서비스도 중도 해지나 환불이 가능해진다.

유효 기간이 지난 이용 쿠폰이라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5년 내에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 자동차 판매 사업자의 유지 보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점검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 회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FCA코리아(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주), 한불모터스(주), 혼다코리아(주) 등 7개이다.

조사 대상 7개 사업자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5개 사는 계약 체결 이후에는 중도 해지나 환불을 할 수 없었다.

회사 책임이 있거나 차량이 전손 처리된 경우,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중도 해지나 환불이 가능했다.

해당 약관 조항은 법률에서 보장된 고객의 계약 해지권과 원상 회복 청구권을 제한하여 불공정하다.

공정위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해지 시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 이용 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토록 시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등 3개 사는 서비스 이용 쿠폰의 유효 기간(2년 ~ 4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일체 환불하지 않았다.

해당 약관 조항은 상사 채권 소멸 시효(5년)보다 짧은 유효 기간을 설정하면서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유효 기간은 상품 가격과 적정한 정기 점검 주기, 소모품 교환 주기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다.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대금을 미리 지불하고 관련 서비스를 나중에 제공받으므로 대금 지급 시 관련 서비스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유효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상사 채권 소멸 시효(5년) 내에는 잔여 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잔여 금액의 10%~20%, 구매 금액의 10% 수준)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토록 시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4개 사는 서비스 이용 쿠폰을 타인이나 다른 차량에서 양도 양수하는 것을 일체 금지했다. 차량 소유권을 이전 받은 매수인 등에 한해서만 가능토록 제한했다.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이 대금을 지불하고 구매한 서비스 이용 쿠폰을 제3자와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불공정하다.

공정위는 유사 조건의 차량 소유자에게 양도 양수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다만, 서비스 이용 쿠폰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외에도 계약 내용에 고객과 사업자 간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의 판정에 따르는 조항과 분쟁을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조항도 삭제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 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 해지, 환불 등의 분쟁이 감소되고, 수입차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시정 내용을 각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불공정 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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