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대구지방경찰청이 ‘보툴리눔주사제’ 위조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을 검거한 후 추가수사를 통해 위조제품의 국내유통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 진품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위조제품은 미간주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웅제약의 나보타주를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제품명,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조제품은 바닥이 볼록한 정품과는 달리 오목하며, 라벨의 배경색도 노란미색으로 하얀색인 정품과는 다르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병의원의 경우 제조사에 진·위품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고, 반드시 정상적인 유통체계에 따라 제조·수입자, 의약품도매상 등을 통해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 대구경찰청이 적발한 성인 안면부 주름개선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 위조제품에 대해서도 현재 추가 수사 중이며, 국내 유통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제품정보와 진품 구별법 등 정보를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