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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증명서 발급’휴대폰 알림서비스 제공 - 원산지증명서 승인시 휴대폰 문자발송 서비스
  • 기사등록 2017-05-30 09: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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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건강보조식품 등을 특송화물로 수출하는‘A’사의 김대리는 중국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증명서가 급히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음날 세관에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언제 승인이 날지 몰라 승인여부를 계속 확인해야만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신청건이 세관 승인되었을 때 신청인이 즉시 알 수 있도록 실시간 휴대폰 알림서비스를 지난 4월 19일부터 제공한다.

기관발급 대상(한-아세안, 베트남, 싱가프로, 중국, 인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일로 수출기업들은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승인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C/O 발급승인 알림서비스’ 실시 후에는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승인 즉시 발급신청인에게 문자서비스가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발급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더구나 문자서비스 전송 비용도 관세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발급신청인들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SMS 문자서비스 제공 수신을 희망한 수출기업 또는 발급대리인을 대상으로 알림 서비스가 운영되며, 알림서비스 수신 희망 기업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FTA원산지증명결과’ 정보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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