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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에 일명‘안아키’ 폐쇄 및 고발 요청 - 의학적 근거 부족, 영유아 등 아이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
  • 기사등록 2017-05-03 01:36:08
  • 수정 2017-05-31 15: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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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최근 인터넷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극단적 자연주의 건강관리 카페(일명 ‘안아키;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해당 카페 폐쇄조치와 함께 무면허의료행위 등 불법사항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아키’ 카페는 최근 카페 내에서 일부 의학적 상식과는 다소 거리가 먼 건강관리 방식이 권장되고 있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안아키 카페의 내용들 중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설혹 일부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의하여 전문적으로 진찰되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영유아 등 아이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들이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해당 카페에서 의료인이 직접 검증 안 된 행위를 시행하거나 권장했는지 등의 여부는 아직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이들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의 내용과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치료가 소홀히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사항이 심각히 침해당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에 카페 폐쇄 및 강력 조치를 요청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협은 운영자가 한의사로 알려지자 “해당 원장이 카페 내에서 비윤리적,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윤리위원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한의협은 “한의학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한의학회 역시 해당 카페에서 일부 논란이 된 방법들이 현대한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낸 만큼 카페 운영자가 단지 한의사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카페에서의 주장이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맹신해서는 안될 것이며 나아가 악의적으로 한의학을 폄훼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도 지난 4월 29일 ‘안아키’ 카페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과 주장하는 것들은 현대 한의학적 근거 및 상식과는 맞지 않음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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