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예규) 개정
  • 기사등록 2017-05-02 11:43:38
  • 수정 2017-05-02 11:44:28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그간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로 분류되던 자료를 ‘공무원 지침서’, ‘민원인 안내서’ 등 2분류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체 예규)을 5월 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 개정은 식약처에서 발간하고 있는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의 분류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지침 등으로 민원인을 제약하거나 구속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침등의 분류체계 개편 ▲지침등 제·개정 절차 효율화 ▲법령 일탈 여부 등에 대한 이중점검 체계 구축 등이다.

현재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로 분류·관리하던 것을 ‘공무원 지침서’와 ‘민원인 안내서’의 2분류 체계로 간편화하여 식약처 직원뿐 아니라 민원인들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2-3.jpg

지침서 등을 제·개정할 때 공무원 지침서나 민원인 안내서로서 적정하게 분류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법령 범위를 벗어난 의무나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를 지침서·안내서에 추가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매년 상위 법령과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재검토하고, 유효한 지침서 등의 현황을 관련 단체 등에 알려 부당하게 규제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이중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사항은 이미 등록된 지침서 등을 포함하여 일괄 개선하여 홈페이지에 재등록할 것이다”며, “오는 5월말까지는 개선사항이 반영된 지침서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현행 식약처 지침등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침등’이란 식약처 허가·심사 등에 대한 업무 처리기준을 표준화하고 민원인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로 분류한다.

공무원 지침서는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이다.

민원인 안내서는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훈령·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9369301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