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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소제약 대상 ‘의약품 특허분석 컨설팅’ 지원
  • 기사등록 2017-05-01 21:18:37
  • 수정 2017-05-01 2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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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지난 4월 28일부터 중소 제약사의 의약품 특허 전문지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15개 업체를 모집 중이다.

이번 사업은 의약품 특허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의약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선정 업체 당 최대 7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연매출 1,500억 미만의 중소제약사이며, 지원대상은 컨설팅 과제의 명확성 및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확정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현황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침해 검토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의약품처방 설계·제안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 제약사가 의약품 특허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5월 17일까지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공고→ 공지 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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