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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에 과징금 5억 부과 및 고발 - 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적극 참여 당부 vs 소청과의사회 달빛어린이병원 6…
  • 기사등록 2017-04-27 19:06:22
  • 수정 2017-04-27 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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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임현택, 이하 소청과의사회)에 대해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방해 
공정위에 따르면 소청과의사회가 구성사업자(이하 회원)인 의사들에게 2015년 2월부터 야간·휴일에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확대를 막기 위해, 사업취소 요구, 징계방침 통지,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제한 등의 방법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

2014년∼2016년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총 17개 병원 중 7개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했는데, 그 중 5개 병원이 소청과의사회의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했다는 것.

공정위가 제시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업취소 사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해당 사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결국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하게 했다는 것.

실제 2015년 3월 충남 소재 A병원과 직접 접촉하여 사업취소를 요구했고, A병원은 2015년 3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취소를 신청했다.

또 2015년 5월 부산 소재 B병원과 직접 접촉하여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B병원은 2015년 사업이 종료하자 약속대로 2016년 1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취소를 신청했다.

▲회원자격 제한 징계방침 통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지속하는 경우 소청과의사회의 회원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결의(2015.2.28.)하고 회원들에게 통지했다.(2015.6.2.)
회원자격이 제한되면 소청과의사회가 개최하는 연수강좌, 의사회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소청과의사회 내의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페드넷 접속 제한
소청과 전문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페드넷’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접속제한을 요청하여 실제로 접속이 제한되게 했다.

소청과 전문의들은 페드넷을 통해 최신 의료정보, 구인구직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데, 접속이 제한되면 병원운영과 진료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분석이다.

▲심리적 압박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정보(성명, 사진, 경력 등)를 페드넷에 공개하면서 비방 글을 작성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시 불이익(페드넷 접속제한, 연수강좌 금지 등)을 고지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실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소재 C병원, 경북 소재 D병원 등에 근무하는 일부 의사들은 페드넷에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고 비방글이 게시되자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해당 병원을 퇴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따라 총 5억원(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법정 상한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① 행위 중지명령, ② 행위 금지명령 ③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④ 공표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페드넷(www.pednet.co.kr)에 6일간 게시]을 하기로 했다.

◆복지부 “소아진료기관 언제든 참여가능, 적극적 참여 당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며, “참여의사가 있으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되어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도에서 심사 후 시·군·구 당 1~2개소까지 지정받을 수 있다.

또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의 명단과 운영시간은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및 운영현황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466&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소청과의사회 6가지 문제제기
한편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6가지를 제기한 바 있다.

소청과의사회가 제기한 문제점은 ▲눈먼돈 빼먹기 사업으로 전락 ▲소청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진료, 허울뿐인 제도라는 점 ▲거짓 홍보와 불필요한 사업에 거액의 국민혈세 집행 강행했다는 점 ◆제도 설계 잘못됐다는 점 ▲소청과의사회와 소청과 전문의들 대상 일방적 매도를 했다는 점 ▲실현가능하고 합리적 제도를 만들자는 소청과의사회 제안을 거부했다는 점 등이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들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현장상황을 확인해본적도 없는 상황에서 소청과 전문의들을 노예로 대우하며 강요해왔다”는 입장이다.

한 아동병원 원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과잉대응인 것 같다”며, “앞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의 문제를 지켜만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울 뿐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newsid=147918538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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