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의약품(복어환)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제조업자 권모씨(남, 62세)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권모씨는 지난 2012년 1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인터넷 카페 ‘복어독의 신비’를 개설해 해당 카페에 방문하는 암환자 등에게 무허가 의약품인 ‘복어환’이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약 100킬로그램(250명분)을 제조, 2,130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문제는 권모씨가 제조한 복어환 1개(0.8그램)를 검사한 결과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 0.0351mg이 검출됐는데, 14개(11그램)를 함께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제조 및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어독(Tetrodotoxin, 테트로도톡신)이란 복어의 생식선 속에 들어있는 독소로서 대단히 독성이 강하여, 성인의 경우 0.5mg이 치사량으로, 청산나트륨의 1,000배에 달하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테트로도톡신은 신경이나 근세포의 나트륨 활성화메커니즘을 선택적으로 저해해 신경독으로 작용한다.
중독증상은 입, 혀의 저림, 두통, 복통, 현기증, 구토, 운동불능, 지각마비, 언어장애, 호흡곤란, 혈압하강, 청색증(cyanosis), 반사의 소실, 의식의 소실, 호흡정지, 심장정지에 의해 사망한다. 자연독 중에서 복어에 의한 사망이 가장 많다.